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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사진 규격, cm를 픽셀로 바꾸는 법과 리사이즈 순서
먼저 결론
- 픽셀 = cm ÷ 2.54 × dpi 입니다. 3.5×4.5cm를 300dpi로 환산하면 약 413×531픽셀입니다.
- 순서는 비율에 맞게 자르기 → 픽셀 크기 변경 → 용량 줄이기입니다. 순서를 바꾸면 얼굴이 늘어나거나 용량을 두 번 줄이게 됩니다.
- 제출처가 픽셀·용량을 정해 두었다면 그 기준이 항상 우선입니다.
자주 쓰는 사진 규격
| 규격 | 용도 예시 | 300dpi | 200dpi |
|---|---|---|---|
| 3.5 × 4.5cm | 여권, 주민등록증 | 413 × 531px | 276 × 354px |
| 3 × 4cm | 반명함판 (이력서 등) | 354 × 472px | 236 × 315px |
여권 사진은 외교부 기준에 따라 가로 3.5cm, 세로 4.5cm이고 머리 길이(정수리~턱)가 3.2~3.6cm여야 합니다. 배경색, 표정, 안경 등 세부 기준은 제출 시점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력서나 원서 접수 사이트는 "가로 OOOpx × 세로 OOOpx, OOKB 이하"처럼 픽셀과 용량을 직접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산하는 법
1인치는 2.54cm이고, dpi는 1인치에 들어가는 점(픽셀)의 수입니다. 따라서 픽셀 = cm ÷ 2.54 × dpi입니다. 예를 들어 3.5cm를 300dpi로 바꾸면 3.5 ÷ 2.54 × 300 ≈ 413픽셀입니다. 제출처가 dpi 없이 픽셀만 정했다면 그 픽셀 값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리사이즈 순서
- 비율 맞춰 자르기: 3.5×4.5cm는 7:9, 3×4cm는 3:4 비율입니다. 이미지 자르기에서 비율을 맞추고 얼굴이 가운데 오도록 영역을 잡습니다. 비율이 다른 채로 크기만 바꾸면 얼굴이 길쭉하거나 넓적해집니다.
- 픽셀 크기 변경: 이미지 크기 변경에서 너비와 높이를 제출 기준 픽셀로 입력합니다.
- 용량 맞추기: "200KB 이하"처럼 용량 제한이 있으면 이미지 압축에서 목표 용량을 입력합니다. 이미 기준 이하라면 원본을 그대로 둡니다.
제출 전 확인
- 파일 정보에서 가로·세로 픽셀이 기준과 정확히 같은지 확인합니다.
- JPG만 받는 곳이 많습니다. PNG나 HEIC라면 이미지 형식 변환으로 JPG를 만드세요.
- 얼굴 사진에도 촬영 위치·기기 정보가 남을 수 있습니다. 걱정된다면 사진 위치정보 지우기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