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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 PDF 제출 용량: 파일당 20MB 맞추기와 스캔본 합치기
먼저 결론
전자소송 파일 용량 기준
대법원은 전자소송에 제출하는 파일의 용량 기준을 재판예규로 정합니다. 2023년 1월 10일 시행된 개정(재판예규 제1837호)으로 문서 파일 기준이 10MB에서 20MB로 올라갔습니다. 아래 표는 그 개정 공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1개당 용량 | 비고 |
|---|---|---|
| 일반 문서 파일 | 20MB 이하 | 2023-01-10 시행, 종전 10MB. 넘으면 나누어 제출 |
| 멀티미디어 파일 | 100MB 이하 | 2023-01-10 시행 |
대법원 홈페이지 FAQ(2011-04-29 작성)는 PDF가 아닌 문서는 제출 과정에서 PDF로 자동 변환되므로 미리 PDF로 바꿔 두면 시간이 줄어든다고 설명하고, 스캔한 이미지는 PDF로 만든 다음 여러 장을 하나의 PDF로 합쳐 내라고 안내합니다. 다만 이 FAQ에 적힌 용량 숫자는 개정 전 값이므로 용량은 위 개정 공지를 따르세요.
스캔한 서류를 PDF 한 파일로 만드는 순서
- 이미지 준비: 복합기로 스캔한다면 처음부터 PDF로 저장하는 것이 가장 간단합니다. 휴대폰으로 찍는다면 스마트폰으로 서류 스캔해 깔끔한 PDF 만드는 법의 촬영 요령을 참고하세요. 아이폰 HEIC 사진은 이미지를 PDF로가 읽지 못하므로 HEIC → JPG 변환에서 먼저 JPG로 바꿉니다.
- 이미지를 PDF로: 이미지를 PDF로에 사진을 넣고 위·아래 버튼으로 페이지 순서를 맞춥니다. 변환 모드는 기본 변환으로 두고, 페이지 크기는 기본값인 자동에서 A4로 바꾸고, 방향은 자동으로 둔 채 "PDF 만들기"를 누르면 사진 한 장이 한 페이지인 images.pdf가 만들어집니다. 한 번에 최대 30장까지 넣을 수 있지만, 휴대폰 사진은 선택한 이미지 전체 용량·해상도 한도 때문에 8장 안팎에서 막힐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몇 장씩 나눠 PDF를 만든 뒤 PDF 합치기로 하나로 합치세요.
- 나뉜 PDF 합치기: 한 문서가 여러 PDF로 나뉘어 스캔됐다면 PDF 합치기에 넣고 끌어서(모바일은 위·아래 이동 버튼) 순서를 맞춘 뒤 "3개 PDF 합치기"처럼 표시된 버튼을 누릅니다. 결과는 merged.pdf로 내려받습니다. 순서, 방향, 서명 문서처럼 합치기 전에 볼 점은 여러 PDF를 하나로 합치기 전에 확인할 5가지에 정리했습니다.
- 용량 확인: 파일 속성에서 크기를 보고 20MB 이하면 그대로 제출합니다. 넘으면 아래 순서로 줄이거나 나눕니다.
20MB를 넘을 때: 압축 다음 분할
- 안전 압축부터: PDF 압축에 파일을 넣으면 문서 유형을 먼저 분석합니다. 안전 압축은 글자와 문서 구조를 그대로 두고 저장 방식만 정리하므로 잃는 것은 없지만, 줄어드는 폭이 작을 수 있습니다.
- 스캔본이면 강한 압축: 사진으로 만든 PDF는 원래 글자 검색이 안 되는 이미지 문서라 강한 압축을 써도 잃는 기능이 적습니다. 목표 용량에 19MB처럼 20MB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고 "PDF 압축하기"를 누릅니다. 목표 용량이 항상 맞춰지지는 않으며, 문서나 브라우저에 따라 강한 압축을 고를 수 없게 표시될 수 있습니다. 압축 뒤에는 도장과 작은 글씨가 읽히는지 확대해 보세요.
- 한글·워드로 작성한 서면은 강한 압축을 피하기: 강한 압축은 페이지를 이미지로 바꿔 글자 선택과 검색이 사라집니다. 이런 문서는 보통 용량이 크지 않으니, 큰 경우에는 나누어 제출하는 편이 낫습니다.
- 그래도 크면 나누어 제출: PDF 분할에서 "1-40"처럼 범위를 입력하고 "선택 페이지를 하나의 PDF로 추출"을 누르면 그 페이지만 담은 PDF가 만들어집니다. "41-80"처럼 범위를 바꿔 반복하면 파일마다 20MB 이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결과 파일 이름은 순서를 알아볼 수 있게 바꿔 두세요.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
| 증상 | 원인 | 해결 |
|---|---|---|
| 업로드할 때 용량 초과로 막힌다 | 문서 파일 하나가 20MB를 넘음 | 스캔본은 강한 압축, 그래도 크면 PDF 분할로 나누어 제출 |
| 압축해도 거의 줄지 않는다 | 텍스트 위주 PDF이거나 이미 최적화된 파일 | 나누어 제출하거나, 다시 스캔할 수 있다면 해상도와 컬러 설정을 낮추기 |
| "전자서명이 포함된 PDF는 서명을 보호하기 위해 처리하지 않습니다"가 뜬다 | 서명 보호를 위해 FileLivo가 처리하지 않음 | 발급받은 파일 그대로 제출하는 방법 검토 |
| 강한 압축을 고를 수 없다 | 페이지가 너무 크거나 글꼴·브라우저 조건이 맞지 않음 | PDF 분할로 나누어 제출 |
| 아이폰 사진이 이미지를 PDF로에 들어가지 않는다 | HEIC 형식 | HEIC → JPG 변환 후 다시 넣기 |
| 합친 PDF 중간 페이지가 옆으로 누워 있다 | 가로로 스캔한 페이지가 섞임 | PDF 회전으로 해당 페이지만 돌리기 |
제출 전 확인
- 파일마다 20MB 이하다. 운영체제마다 MB를 계산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 표시값이 다를 수 있으니 20MB에 딱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세요.
- 페이지 순서와 방향이 맞다. 섞였다면 스캔 PDF 정리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압축한 파일을 확대해 도장, 서명, 작은 숫자가 읽힌다.
- 나눈 파일은 이름만 보고도 순서를 알 수 있다.
- 압축·분할 전 원본을 따로 보관했다.
FileLivo는 법원이나 전자소송 시스템과 관련이 없는 독립 도구이며, 파일을 대신 제출하지 않습니다. PDF를 만들고, 합치고, 줄이고, 나누는 작업만 브라우저 안에서 합니다. 제출 절차와 서류 요건은 전자소송 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세요.
공식 안내 출처
- 대법원 재판예규 제1837호 개정 공지, 전자문서 파일 용량 (시행 2023-01-10): file.scourt.go.kr 공지
- 대법원 FAQ, PDF 변환과 스캔 이미지 병합 안내 (2011-04-29 작성, 용량 수치는 개정 전 값): scourt.go.kr 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