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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넷(Q-Net) 원서 접수 사진 규격: JPG·300×400px·200KB 맞추는 법

작성: 리보 (FileLivo 운영자) · 작성 2026-10-29 · 최종 수정 2026-10-29

먼저 결론

  • 큐넷 FAQ 기준 사진 파일은 JPG(jpg·jpeg), 가로 300×세로 400픽셀 이상이고, 큐넷 안내 페이지 기준 용량은 200KB 이하입니다.
  • 순서는 HEIC→JPG 변환 → 3:4 비율로 자르기 → 300×400px 이상으로 크기 변경 → 200KB 이하인지 확인입니다. 300×400은 정확히 3:4라서 이미지 자르기·회전의 3:4 프리셋을 그대로 쓰면 됩니다.
  • FileLivo는 형식 변환, 자르기, 크기 변경, 용량 줄이기만 합니다. 얼굴이나 배경은 건드리지 않으므로 컬러·6개월 이내 촬영 같은 사진 조건은 원본 사진이 갖춰야 합니다.

큐넷 사진 규격 한눈에 보기

큐넷(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국가기술자격 원서를 접수할 때는 증명사진 파일을 함께 올립니다. 기준이 한 페이지에 모여 있지 않아서, 파일 형식과 픽셀은 큐넷 FAQ에서, 용량은 큐넷 안내 페이지(길라잡이)에서, 사진 자체의 조건은 원서접수 유의사항에서 확인해 아래 표로 묶었습니다.

큐넷 원서 접수 사진 기준 (공식 안내 정리)
항목기준확인한 곳
파일 형식JPG (jpg 또는 jpeg)큐넷 FAQ (등록일 2025-12-17)
픽셀 크기가로 300 × 세로 400픽셀 이상큐넷 FAQ (등록일 2025-12-17)
파일 용량200KB 이하큐넷 안내 페이지 기준 (날짜 표기 없음)
사진 크기3.5 × 4.5cm원서접수시 유의사항
사진 조건컬러,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정면, 모자를 쓰지 않은 모습, 배경 없음원서접수시 유의사항

파일 기준은 "가로 300, 세로 400픽셀 이상"이므로 두 값을 동시에 넘기려면 처음부터 3:4 비율로 맞추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종이 사진 규격 3.5×4.5cm는 3:4보다 아주 조금 가로가 넓은 비율이지만, 파일을 올릴 때는 픽셀 기준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cm를 픽셀로 바꾸는 일반 계산은 증명사진 규격, cm를 픽셀로 바꾸는 법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FileLivo로 맞추는 순서

  1. 아이폰 HEIC 사진이면 JPG로 바꿉니다. HEIC → JPG 변환에서 "HEIC 사진 선택"으로 사진을 고르고 "JPG 변환"을 누른 뒤 "JPG 다운로드"로 저장합니다. 가로·세로 픽셀은 원본과 같게 유지됩니다. 이 변환은 HEIC를 직접 읽을 수 있는 Safari 17 이상(iPhone·Mac)에서 동작하고, 한 번에 5장, 장당 20MB·2,400만 화소까지입니다. 윈도우 PC라면 HEIC 사진이 PC에서 안 열릴 때의 다른 방법을 쓰세요. 이미 JPG라면 건너뜁니다.
  2. 3:4 비율로 자릅니다. 이미지 자르기·회전에 JPG를 넣고 비율 프리셋에서 3:4를 고르면 그 비율로 잡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역이 가운데에 표시됩니다. 영역을 끌어 얼굴이 가운데 오게 옮기고, 모서리를 끌어 머리 위와 양옆에 알맞은 여백이 남도록 크기를 줄입니다. 프리셋을 고른 상태에서는 크기를 바꿔도 3:4가 유지됩니다. "실시간 결과 미리보기"로 확인한 뒤 "처리 시작"과 "편집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출력 형식은 기본값 JPG 그대로 둡니다.
  3. 픽셀 크기를 맞춥니다. 이미지 가로·세로 크기 변경에 자른 사진을 넣고 비율 유지를 켠 채 너비에 300을 입력하면 높이가 400으로 계산됩니다. 300×400은 최소값이라 600×800처럼 더 크게 해도 기준에는 맞지만, 클수록 200KB를 넘기 쉽습니다. 높이가 399나 401처럼 1픽셀 어긋나면 비율 유지를 끄고 높이에 400을 직접 입력하세요. 출력 형식을 JPG로 두고 "처리 시작"과 "크기 변경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4. 용량을 확인하고, 넘으면 줄입니다. 300×400 크기의 JPG는 200KB보다 작은 경우가 많지만 파일 속성에서 꼭 확인하세요. 넘는다면 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기에서 목표 최대 용량에 200, 단위 KB, 출력 형식 JPG를 고르고 "처리 시작"을 누릅니다. 이미 200KB 이하인 파일은 "이미 목표 용량 이하이므로 원본을 유지했습니다"라고 표시되고 그대로 남습니다.

종이 사진을 스캔했다면

큐넷 안내 페이지는 종이 사진을 스캔해 JPG로 저장하고, 사진 둘레에 여백이 있으면 잘라 내라고 안내합니다. 스캔 파일은 위 2단계에서 사진 바깥의 흰 여백까지 잘라 낸 다음 같은 순서로 크기와 용량을 맞추면 됩니다.

FileLivo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FileLivo는 큐넷과 관련이 없는 독립 도구입니다. 사진 형식을 바꾸고, 자르고, 픽셀 크기와 용량을 맞추는 일만 브라우저 안에서 합니다. 얼굴 보정, 배경 지우기·합성 같은 편집 기능은 없으며, 증명사진은 본인 확인에 쓰이므로 이런 편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컬러, 6개월 이내 촬영, 상반신 정면, 배경 없음 같은 조건에 맞지 않는 사진이라면 다시 찍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

증상원인해결
사진 파일이 선택되지 않거나 형식 오류가 난다HEIC 또는 PNG 파일 (큐넷은 JPG 기준)HEIC는 HEIC → JPG 변환, PNG는 이미지 형식 변환에서 JPG로 저장
FileLivo 자르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미지 형식입니다"가 뜬다이미지 도구는 HEIC를 읽지 않음HEIC를 먼저 JPG로 바꾼 뒤 다시 넣기
용량이 200KB를 넘는다휴대폰 원본 크기를 그대로 사용300×400 근처로 크기를 줄인 뒤, 필요하면 목표 200KB로 압축
픽셀이 300×400보다 작다메신저로 받은 사진처럼 이미 줄어든 파일원본 파일이나 사진관 파일을 다시 받기. 작은 사진을 늘리면 흐려짐
얼굴이 길쭉하거나 넓적해 보인다비율 유지를 끈 채 너비와 높이를 모두 입력3:4로 먼저 자른 뒤 비율 유지를 켜고 너비만 입력
압축 후 픽셀이 기준보다 작아졌다목표 용량에 맞추느라 크기까지 줄어듦크기 변경 단계에서 먼저 300×400 근처로 줄인 뒤 다시 압축

제출 전 확인

  • 확장자가 .jpg 또는 .jpeg인 실제 JPG 파일이다. 이름만 .jpg로 바꾼 HEIC·PNG는 JPG가 아닙니다.
  • 가로 300픽셀, 세로 400픽셀 이상이다. 윈도우는 파일 오른쪽 클릭 > 속성 > 자세히, Mac은 Finder의 정보 가져오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파일 용량이 200KB 이하이다.
  • 컬러 사진이고 6개월 이내에 찍었으며, 상반신 정면에 모자를 쓰지 않았고 배경이 없다.
  • 잘라 낸 결과에서 머리 위나 턱이 잘리지 않았다.
  • 원본 사진을 따로 보관했다. 작게 줄인 파일을 다시 크게 만들면 화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공식 안내 출처

위 표와 설명은 세 페이지의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세 페이지 모두 2026-10-29에 열어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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