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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사진 온라인 등록 규격: JPG·413×531px·500KB 맞추기
먼저 결론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사진규격 안내는 홈페이지로 접수할 때 500KB 이하의 JPG 파일, 가로 413 × 세로 531픽셀을 요구합니다. 사진 자체는 3.5×4.5cm 표준 사진(탈모, 상반신,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컬러)이어야 합니다.
- 413×531은 정확히 7:9, 즉 3.5×4.5cm와 같은 비율입니다. 순서는 HEIC→JPG 변환 → 7:9로 자르기 → 413×531로 크기 변경 → 용량 확인입니다.
- 작성일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교통공단 웹진 칼럼에는 "250kb 이내"라는 안내가 있습니다. 현재 사진규격 페이지는 500KB이지만, 413×531 JPG는 보통 250KB보다 작으므로 250KB 이하로 맞추면 두 안내를 모두 만족합니다.
공식 사진규격 한눈에 보기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갱신을 안전운전 통합민원(safedriving.or.kr)에서 신청하면서 사진을 올릴 때는 이 사이트의 "사진규격" 도움말이 기준입니다. 안내 문구를 항목별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항목 | 공식 안내 |
|---|---|
| 파일 형식 | JPG |
| 픽셀 크기 | 가로 413 × 세로 531픽셀 |
| 파일 용량 | 500KB(킬로바이트) 이하 |
| 표준 사진 | 3.5 × 4.5cm, 탈모, 상반신, 흰색 배경,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
| 사진 상태 | 복사하거나 포토샵 등으로 수정하지 않은 사진, 정면을 보고 기울지 않은 얼굴, 색안경 착용 금지, 치아가 보이지 않는 무표정 |
| 규격이 맞지 않을 때 | 면허증 발급이 지연되거나 반려될 수 있음 |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정기적성검사·갱신 안내에는 1종 적성검사 대상자가 홈페이지에서 "적성검사 사진 등록"을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분실 등으로 면허증을 재발급받을 때는 원래 "사진 제출은 불필요"하고 기존 사진이 쓰입니다. 경찰청은 2026년 6월 30일부터 재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면서 사진도 새것으로 바꿀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순서는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운전면허 재발급 신청, 선택한 기관에 본인이 직접 방문해 수령입니다. 카드뉴스에는 파일 규격이 따로 없으므로, 어떤 신청이든 사진을 올리는 화면에 다른 기준이 표시되면 그 안내가 우선입니다.
250KB와 500KB, 어느 쪽이 맞나요
검색하면 250KB와 500KB가 함께 나옵니다. 250KB는 작성일이 표시되지 않은 도로교통공단 웹진 칼럼("사진은 250kb 이내의 jpg 파일만 사용할 수 있으며")에서, 500KB는 현재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진규격 페이지에서 확인됩니다. 이 글은 현재 페이지의 500KB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만 413×531 크기의 JPG는 대개 수십~200KB 안팎이라, 250KB 이하로 맞춰 두면 어느 안내를 따르는 화면이든 용량 때문에 막힐 일은 없습니다.
FileLivo로 맞추는 순서
- 아이폰 HEIC 사진이면 JPG로 바꿉니다. 규격은 JPG만 허용하고, FileLivo의 자르기·크기 변경 도구도 HEIC를 읽지 않습니다. HEIC → JPG 변환에서 "HEIC 사진 선택"으로 사진을 고르고 "JPG 변환", "JPG 다운로드"를 차례로 누릅니다. HEIC를 직접 읽을 수 있는 Safari 17 이상(iPhone·Mac)에서 동작하며 파일에 따라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윈도우 PC라면 HEIC 사진이 PC에서 안 열릴 때를 참고하세요. 사진관에서 받은 JPG라면 건너뜁니다.
- 7:9(3.5×4.5cm) 비율로 자릅니다. 이미지 자르기·회전에 사진을 넣습니다. 비율 프리셋에는 7:9가 없으므로 정밀 설정을 열어 너비 (%)와 높이 (%)를 먼저 입력하고, 얼굴이 가운데 오게 옮길 때는 미리보기에서 상자를 끌어 옮기세요. 끌어 옮기면 크기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X 위치 (%)와 Y 위치 (%)에 직접 넣을 때는 X는 100−너비, Y는 100−높이 이하로만 넣으세요. 그보다 크면 너비나 높이가 저절로 줄어 7:9가 깨집니다. 넣을 값은 아래 표에 있습니다. "실시간 결과 미리보기"에서 머리 위와 턱이 잘리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처리 시작", "편집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출력 형식은 기본값 JPG 그대로 둡니다.
- 정확히 413×531로 맞춥니다. 이미지 가로·세로 크기 변경에 자른 사진을 넣고 비율 유지를 켠 채 너비에 413을 입력합니다. 7:9로 잘 잘랐다면 높이가 531로 계산됩니다. 530이나 532처럼 1~2픽셀 어긋나면 비율 유지를 끄고 높이에 531을 직접 입력하세요. 그 정도 차이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출력 형식을 JPG로 두고 "처리 시작"과 "크기 변경 이미지 다운로드"를 누릅니다.
- 용량을 확인하고, 넘을 때만 줄입니다. 파일 속성에서 용량을 봅니다. 500KB를 넘는 일은 드물지만, 넘는다면 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기의 목표 최대 용량에 480, 단위 KB, 출력 형식 JPG를 고르고 "처리 시작"을 누릅니다. FileLivo는 1KB를 1,024바이트로 계산하므로 500보다 조금 작게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250KB 이하로 맞추려면 240을 넣으세요. 이미 목표보다 작은 파일은 "이미 목표 용량 이하이므로 원본을 유지했습니다"라고 표시되고 그대로 남습니다.
정밀 설정에 넣을 % 예시
정밀 설정의 값은 원본 사진의 가로·세로를 100으로 본 %입니다. 7:9 비율을 만들려면 높이(%) = 너비(%) × 9 ÷ 7 × 원본 가로 픽셀 ÷ 원본 세로 픽셀로 계산합니다. 휴대폰 사진에서 자주 나오는 크기로 계산한 값입니다.
| 원본 사진 | 너비 (%) | 높이 (%) | 잘린 크기 (약) |
|---|---|---|---|
| 세로 3024×4032 (3:4), 최대한 크게 | 100 | 96.4 | 3024 × 3887px |
| 세로 3024×4032, 얼굴 쪽으로 좁힐 때 | 50 | 48.2 | 1512 × 1944px |
| 가로 4032×3024 (4:3), 최대한 크게 | 58.3 | 100 | 2351 × 3024px |
증명사진은 얼굴이 사진 높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해야 하므로, 휴대폰으로 상반신을 찍었다면 둘째 줄처럼 얼굴 쪽으로 좁혀 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린 크기가 413×531보다 크기만 하면 3단계에서 줄일 때 화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비율 계산 원리는 사진 비율 맞춰 자르는 법에도 예시가 있습니다.
사진관에서 받은 파일이나 종이 사진이라면
사진관 파일이 이미 3.5×4.5cm 비율이라면 자르기를 건너뛰고 바로 413×531로 줄이면 됩니다. 종이 사진을 스캔한다면 300DPI로 스캔하세요. 3.5×4.5cm를 300DPI로 스캔하면 약 413×531픽셀이 되어 규격과 맞아떨어집니다. 스캔한 뒤에는 사진 바깥의 흰 여백을 잘라 내고 같은 순서로 크기를 맞춥니다.
FileLivo가 하는 일과 하지 않는 일
FileLivo는 도로교통공단·경찰청과 관련이 없는 독립 도구입니다. 형식 변환, 자르기, 픽셀 크기와 용량 조정만 브라우저 안에서 하며, 사진 파일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 배경을 흰색으로 바꾸거나 얼굴을 보정하는 기능은 없습니다. 흰색 배경, 탈모, 6개월 이내 촬영 같은 조건은 원본 사진이 갖춰야 하므로, 맞지 않는 사진이라면 다시 찍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생기는 문제와 해결
| 증상 | 원인 | 해결 |
|---|---|---|
| 사진 파일이 선택되지 않거나 형식 오류가 난다 | HEIC 또는 PNG 파일 (규격은 JPG만 허용) | HEIC는 HEIC → JPG 변환, PNG는 이미지 형식 변환에서 JPG로 저장 |
| FileLivo 자르기에서 "지원하지 않는 이미지 형식입니다."가 뜬다 | 이미지 도구는 HEIC를 읽지 않음 | HEIC를 먼저 JPG로 바꾼 뒤 다시 넣기 |
| 크기가 413×531이 아니라는 안내가 나온다 | 비율 유지로 계산된 높이가 1~2픽셀 어긋남 | 비율 유지를 끄고 너비 413, 높이 531을 직접 입력 |
| 얼굴이 길쭉하거나 넓적해 보인다 | 7:9로 자르지 않은 채 너비와 높이를 모두 입력 | 먼저 7:9로 자른 뒤 크기를 바꾸기 |
| 용량이 500KB를 넘는다 | 413×531이 아닌 원본 크기 그대로이거나 PNG 파일 | 3단계에서 413×531로 줄인 뒤, 필요하면 목표 480KB로 압축 |
| 압축 후 픽셀이 413×531보다 작아졌다 | 목표 용량에 맞추느라 크기까지 줄어듦 | 원본에서 다시 413×531로 만들고 목표 용량을 조금 크게 두기 |
등록 전 확인
- 확장자가 .jpg인 실제 JPG 파일이다. 아이폰 HEIC 파일의 이름만 .jpg로 바꾼 것은 JPG가 아닙니다.
- 가로 413픽셀, 세로 531픽셀이다. 윈도우는 파일 오른쪽 클릭 > 속성 > 자세히, Mac은 Finder의 정보 가져오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 파일 용량이 500KB 이하이다. 여유를 두려면 250KB 이하.
- 흰색 배경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컬러 사진이고, 6개월 이내에 찍었다.
- 보정하지 않은 정면 사진이고, 색안경 없이 치아가 보이지 않는 무표정이다.
- 얼굴이 가운데에 있고 머리 위나 턱이 잘리지 않았다.
- 원본 사진을 따로 보관했다. 작게 줄인 파일을 다시 키우면 화질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같은 3.5×4.5cm 규격이라도 접수처마다 파일 기준이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 원서는 큐넷 원서 접수 사진 규격, 지방공무원 원서는 지방공무원 원서 사진 맞추기를 보세요. cm를 픽셀로 바꾸는 일반 계산은 증명사진 규격, cm를 픽셀로 바꾸는 법에 있습니다.
공식 안내 출처
-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 도움말 "사진규격" (작성일 표기 없음, 2026-10-30 확인): safedriving.or.kr 사진규격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정기적성검사·면허갱신 안내, 적성검사 사진 등록 (2026-10-30 확인): safedriving.or.kr 정기적성검사 안내
- 안전운전 통합민원, 분실 등 재발급 안내, 재발급 시 사진 제출 불필요 (2026-10-30 확인): safedriving.or.kr 재발급 안내
- 경찰청, 정책브리핑 카드뉴스 "운전면허증 사진, 이제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 (2026-07-15): korea.kr
- 도로교통공단 웹진 "도로교통칼럼", 250kb 안내 (작성일 표기 없음): news.koroad.or.kr